형법' 제 2 조는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의 임무가 형벌로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하고, 국가안보, 인민민주독재의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호하고,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4 조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