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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약품으로 관리하는 것은
마취제, 정신약, 의료용 독성 약품, 방사성 약품, 약품류 전구체 화학 물질, 단백질 동화제, 펩티드 호르몬, 임신제 종료, 특수약품이 들어 있는 일부 복방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제 61 조 * * * 약품상장허가자, 약품경영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본 법의 약품 경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보건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백신, 혈액제품, 마취제, 정신약, 의료용 독성 약품, 방사성 약품, 약품류 이독제 화학 물질 및 국가가 특수관리를 실시하는 기타 약품은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의료용 독성 약품 관리 방법" 제 5 조 독성 약품의 인수 및 관리는 각급 약품관리부에서 지정한 약품경영기관이 책임진다. 처방약은 국유약국과 의료기관의 책임이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독성 약품의 구매, 경영, 조제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