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의 혼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즉 이혼이 없는 한, 다시 결혼하면 중혼이다.
배우자는 성인이지만 지금의 특수시기로 반민사행위능력자로 볼 수 있다. 그녀 (그) 부모와 상의한 후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물론, 결혼 증명서를 당기지 않으면 중혼도 아니고, 기껏해야 불법 동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