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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수당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법적 주관성:

직급수당은 임금 총액의 구성 요소이며, 임금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총 임금 구성 규정" 제 4 조는 다음과 같은 6 부로 구성되어 있다. (1) 시간당 임금; (2) 조각 급여; (3) 보너스; (4) 수당 및 보조금; (5) 초과 근무 임금; (6) 특별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 노동법' 제 50 조는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제 30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임금지불잠행규정' 제 9 조 노동관계 쌍방이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일회성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총 임금 구성 규정" 제 4 조는 다음과 같은 6 부로 구성되어 있다. (1) 시간당 임금; (2) 조각 급여; (3) 보너스; (4) 수당 및 보조금; (5) 초과 근무 임금; (6) 특별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