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관리는 시민의 안전, 효과, 경제, 합리적, 편리함, 시기적절한 약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헌법에 따라 입법을 취하고, 정부가 관련 법률을 시행하고, 법에 따라 관련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의약기관이 미시적 차원에서 관련 관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직업윤리 분야의 자율관리도 포함된다.
약국 관리 및 약물 치료 위원회는 병원 원장이어야 하는 의장이 있어야 한다. 두 명의 부주임은 각각 의료처와 약학과가 책임진다.
회원은 약학, 임상의학, 간호 및 병원 감염 관리, 의료 행정 등 고급 기술직 재직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