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 3. 미성년자에게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규범화하다. 온라인 게임업체는 미성년자의 민사행위 능력에 맞지 않는 유료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회사는 만 8 세 미만의 사용자에게 게임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같은 온라인 게임업체에서 제공하는 게임 유료 서비스로 만 8 세 이상 16 세 이하 사용자의 단일 충전액은 50 위안을 넘지 않고 누적 월 충전액은 200 위안을 넘지 않습니다. 16 세 이상 18 세 이하 사용자, 단일 충전액은 100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월 충전액은 400 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