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41 조 수사 활동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재물과 서류는 압수하고 압수해야 한다. 본 사건과 무관한 재물과 서류를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보관해야 하며, 사용, 교환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42 조 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현장에 있는 증인과 소지자와 대조하여, 그 자리에서 정찰자, 증인, 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한 명은 소지자에게 제출하고, 한 명은 조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제 143 조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의 우편물과 전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우편통신기관에 관련 우편물과 전보 검사 압수를 통보할 수 있다.
더 이상 억류할 필요가 없을 때는 즉시 우편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