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편찬: 한 법률 부서의 기존 규범 법률 문서를 모두 내부적으로 처리하여 체계화된 새 법전으로 만듭니다.
2. 법률편찬: 특정 목적이나 기준에 따라 규범성 법률문서를 분류, 정리, 집필합니다. 문제의 영역, 범주 또는 성격에 따라 그룹화 및 정렬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정리: 입법부는 일정 기간 및 범위 내의 규범성 법률 문건을 심사하고 정리하고 폐지, 수정, 재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체계화된 관리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