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제 1 조는 약품관리를 강화하고 약품의 질을 보장하고, 공공약품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중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