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고용인 단위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둘째,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이며 근로자에게 1 1 개월 이하의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82 조는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1 개월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