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이 이른바 잠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 법규를 조례라고 한다.
권력을 가진 지방인대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를 조례라고 부를 수 있다.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은 법규라고 부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