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의 법적 개념은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농민집단과 시민개인, 그리고 법정조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정절차나 약속에 따라 국유지나 농민집단토지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제한처분을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 토지사용권은 비교적 넓은 개념으로, 이곳의 토지에는 농용지, 건설지, 이용지의 사용권이 포함된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9 조 도시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제 11 조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마을 위원회가 경영한다. 이미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집단 소유된 농민은 마을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조에 의해 경영된다. 이미 향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향진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경영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