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67 조, 사전 포장식품은 포장에 라벨을 붙여야 한다. 라벨에는 (a) 이름, 사양, 순 함량 및 생산 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성분 또는 성분 목록; (3) 생산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4) 유통 기한; (5) 제품 표준 코드; (6) 저장 조건; (7) 국가 표준에 사용 된 식품 첨가물의 일반 이름; (8) 생산 허가 번호; (9) 법률, 규정 또는 식품안전기준에 규정된 기타 표기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