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법칙에 의거하다.
1, 제 11 조: 전국적으로 매년 현역 복무를 모집하는 인원, 요구, 시간은 국무원, 중앙군사위 명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병역기관과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징병기구를 구성하여 징병사업을 조직해야 한다.
제 12 조 매년 12 월 31 일 이전에 만 18 세가 된 남성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되어야 한다. 그해 징집되지 않은 사람은 만 22 세 이전에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고, 일반 고교 졸업생 징집 연령은 만 24 세로 완화될 수 있다. 군대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 시민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다. 군의 필요와 본인 주동에 따르면 그해 12 월 3 1 일 이전 만 17 세 미만 18 세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