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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차이
1, 성격이 다르다. 자치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이 자치권에 따라 제정한 종합적인 규범성 법률 문서이다. 단행조례는 자치에 따라 제정된 조정의 한 방면을 조정하는 규범성 법률 문서이다.

2. 규정된 사항은 다르다. 한 구체적 사안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자치조례는 지방자치의 조직과 활동의 원칙, 자치기관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3. 다른 단위의 제정,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되지 않고, 자치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법 제 66 조 제 2 항은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입법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은 현지 민족의 특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