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확인권은 인민검찰원이 법률감독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 사건 파일 등을 읽고 빌려서 관련 증거를 조회, 검색, 복사, 복사하여 관련 행정기관, 사법기관, 그 직원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당사자나 사건 외부인에게 물어보고 증거를 요청하여 위법 사실이 존재하는지, 사실인지 확인함으로써 법에 따라 시정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인민검찰원이 공익소송 사건을 처리하면 관련 행정기관, 기타 조직 및 시민조사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관련 행정 기관, 기타 조직 및 시민은 협조해야 한다. 증거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조직법' 은 수사검증이 검찰의 법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이 검찰에 협조하여 수사검증을 하는 것은 법적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