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치국가에서 사법국은 각급 법원, 검찰원 및 기타 사법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여 사법업무가 공정하고 규범적이며 합법적임을 보장한다.
2. 사법국은 사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관리, 재무관리, 설비관리를 포함한 법원 시스템의 행정사무를 관리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다.
3. 일부 국가에서는 사법국이 법률 법규의 제정과 개정에 참여하여 법률 전문지식과 의견을 제공하고 법률의 발전과 개선을 촉진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