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제시가격은 언제 철회할 수 있습니까?
제시가격은 언제 철회할 수 있습니까?
약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통지가 제안자에게 도착하기 전이나 동시에 제안자에게 도착하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약정명언) 그러나, 제안자는 약속 시한을 확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약정이 취소불능임을 분명히 밝히고, 제안자는 약정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며,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준비되었으며, 약정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202 1 1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75 조 규정에 따라 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 제안 철회는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전' 제 476 조는 (1) 약정기한을 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약정이 취소될 수 없음을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준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