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전공하면 정법대에 들어갈 수 있지만 법전공에는 예술분수선이 없다.
예를 들어 정법대 미술전공은 예능 90 점, 수능 90 점을 요구한다. 이어 법학전공이 요구하는 점수는 수능 300 점이며 예능 성적은 필요 없다.
네가 수능 성적이 표준에 달하기만 하면 된다. 또 정법대 예술학과에 입학하면 법률전공으로 전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법률 학위가 없으면 너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