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가공에 아질산염을 첨가하는 것이 범죄입니까?
아질산염, 즉 아질산나트륨은 독이 있는 화학 원료로, 첨가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체에 큰 피해를 입히고 중독까지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유독하고 유해한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대상은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로, 먹을 수 없고, 독이 있고, 해롭기 때문에 국가는 식품에 첨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죄에 대해서는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 식품은 독성 유해 물질을 함유하지 않지만, 부패 변질로 인해 유독성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불합격한 식품첨가물이나 대량 사용으로 인해 유독성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두 죄의 중요한 차이점은 범죄 대상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식품에 아질산나트륨을 대량으로 첨가하면 소량으로 첨가할 수 있어 위생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죄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