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원래 피고가 합의한 배상협정은 합법적으로 성립된 계약이다.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의무적 규정도 없고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이며, 피고는 그 협정의 체결에 사기, 강압 또는 중대한 오해 또는 불공정이 있다고 언급하거나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협정은 합법적으로 유효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