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민법통칙, 민법통칙, 물권법, 계약법, 보증법, 침해책임법, 결혼법, 상속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등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민법통칙은 구체적인 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은 우리나라가 민사활동에서 일부 동성 문제에 대해 한 법률 규정이며 민법체계의 일반 법률이다. 1986 4 월 12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개정안을 거쳐 6 월 1987 1 일부터 시행된다. * * * 제 9 장 15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