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파출소는 법에 따라 제때에 대중의 제보, 불만의 소방안전 위법 행위를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29 조 공안파출소에서 단위에 대한 일상적인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1) 건물, 장소가 법에 따라 소방검수 또는 소방준공 검수 기록을 통과하는지 여부, 공공집결장소가 법에 따라 소방안전검사를 통과한 후에야 사용과 영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b) 화재 안전 시스템 개발 여부;
(3) 소방검사, 소방안전선전교육훈련, 소화 및 비상대피 훈련을 조직할지 여부
(4) 소방차 통로, 대피 통로, 안전출구가 원활한지, 실내 소화전, 대피 표시 표시, 비상조명, 소화기가 잘 작동하는지 여부
(5)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저장 및 운영하는 장소가 거주지와 같은 건물에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