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자료:
생활 양식의 단순화
체류 형식을 간소화하는 것은 이민법이' 외국인법' 의 기존 조항을 대체하는 주요 부분 중 하나이다. 외국인법 시대에는 거주허가 (Aufenthaltsbewilligung), 거류허가 (Aufenthaltsbefugnis), 거류허가 (Aufenthaltserlaubnis) 의 네 가지 형태가 있었다
이른바' 거류권' 이란 진정한 영주권 또는 영주권이다. "Berechtigung" 은 일반적으로 네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쫓아낼 수 없다. 무기한' 거류허가' 는 여전히' 허가' 에 불과하며, 특수한 경우 (예: 독일법 심각한 위반) 당신은 여전히 추방될 수 있다.
이민법' 은 네 가지 체류 형식을 두 가지, 즉' Aufenthaltserlaubnis' 와' Niederlassungserlaubnis' 로 단순화했다. 이민법 (Kapitel 2, 4) 제 2 장 제 4 절은 세 가지 체류 허가 중 하나를 소지한 외국인만 독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비자; 거주 허가; 3. 거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