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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쟁이 섭외 민상사쟁에 속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법률 분석: (1) 당사자는 섭외, 즉 당사자 한 쪽이나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또는 외국 기업, 조직이다.

(2) 소송의 표적인 법적 사실은 섭외, 즉 당사자 간의 민사법적 관계가 발생, 변경 또는 소멸된 사실이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3) 소송의 대상은 외국, 즉 당사자 분쟁의 대상이 외국에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80 조. 피집행인이나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에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집행을 요청하는 것은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중재판결이 집행된 경우 집행인이나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에 없는 경우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