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3 조 제 1 항은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 68 조는 "고용인 단위는 직업훈련제도를 세우고, 국가 규정에 따라 직업훈련경비를 추출하고 사용하며,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직장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이 문장 들을 보고 나면 너는 이해해야 한다, 너의 회사와 협의하여 중재를 실현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