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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보장과 사법 보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은 비교적 원칙적이며, 반드시 일련의 법률 법규를 제정하여 구체화해야 한다. 선거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광고법, 행정처벌법, 변호사법 등. 그래야만 우리는 헌법 원칙을 실천에 옮기고 시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은 시민권의 입법 보장이다.

실생활에서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기검부, 감찰부, 검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법기관과 부서는 반드시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공민의 권리에 대한 사법보장이다.

일반적으로 입법 보장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세우는 것이지만, 제도는 빈문이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뛰쳐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법보장은 해당 사법인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 사법기관은 제도에 따라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