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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항소 제도 수립의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학생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42 조다. 법률은 학교의 처분에 불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학생들은 항소제도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학교의 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