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45 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555 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한쪽은 계약중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 556 조
계약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하는 것은 채권채무 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