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조 단위와 개인은 지정된 장소와 시간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쓰레기 컨테이너나 수집 장소에 놓아야 한다. 폐가구 등 대형 쓰레기는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수거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제 42 조 본 방법 제 16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생활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거나 유포하거나 쌓아 놓은 사람은 직할시 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부서가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고, 기관에 5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환경위생, 환경위생, 환경위생, 환경위생, 환경위생, 환경위생, 환경위생) 개인이 상술한 행위를 한 사람은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환경 보호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