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강탈, 강탈, 공립소유물 훼손죄,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행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공적 소유물을 몰래 훔치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행위다. 만약 물주의 동의 없이 잠시 재물을 유용하거나 차용하고, 미래 반환을 준비하고, 불법 점유의 목적이 없다면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11 조 치안사건에서 적발된 마약, 음란물 등 금지품, 도박 도구, 도박, 흡연, 마약 주사 도구, 본인이 직접 치안관리위반 행위를 실시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는 몰수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하여 얻은 재물은 피침해자를 추징하여 반환해야 한다. 침해자가 없는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공개 경매 또는 처분하여 소득을 국고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