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택등록방법' 제 11 조 주택등록 신청, 신청인이 주택지 소재지의 주택등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자료를 제출한다.
등록 신청 자료는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원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부서를 통해 원본과 일치하는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청 자료의 진실성, 합법성, 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주택 등록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