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공법체계: 이 체계는 국가 간 공법협정, 조약 및 국제협약의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체계에서 국가는 입법의 주체이고, 국제법원과 중재기구는 주요 사법관할 기관이다. 유엔, 국제법원 등.
2. 사법체계: 이 체계는 국제상업관행, 국가법, 계약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체계에서 개인 개인과 기업의 관계는 기초이며, 중재기관과 법원은 주로 분쟁 해결의 도구로 쓰인다.
3. 혼합제도: 이 제도는 공법과 사법의 혼합제도로 국가와 회사 간의 무역과 협력협정을 포함한다. 이 체계에서 국제기구, 합자기업, 정부협력기구는 모두 입법주체이며, 중재기관과 법원은 분쟁 해결의 중요한 기관이다.
국제공학법은 국제공사와 관련된 법률제도로, 주로 국경을 넘나드는 공정무역, 공학기술양도, 공사건설 및 관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