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제 7 장 출입국 항의 식품 위생 감독 및 관리에 관한 보충 규정
제 7 장 출입국 항의 식품 위생 감독 및 관리에 관한 보충 규정
제 34 조 본 규정은 국가품질 검사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 35 조 본 규정은 2006 년 4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첨부: 1. 중화인민공화국 국경항 식품 생산 경영 단위 위생 허가 (약간)

2. 출입국 항 식품 종사자 배지 스타일 (약간)

출입국 항 건강 감독 샘플링 인증서 (약간)

4. 출입국항 식품생산경영단위 신용등급평가통지서 (약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