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 조 본 규정은 2006 년 4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첨부: 1. 중화인민공화국 국경항 식품 생산 경영 단위 위생 허가 (약간)
2. 출입국 항 식품 종사자 배지 스타일 (약간)
출입국 항 건강 감독 샘플링 인증서 (약간)
4. 출입국항 식품생산경영단위 신용등급평가통지서 (약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