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나요?
너는 교통안전 방해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교통 방해란 운전자, 승차인, 보행자가 도로를 통과할 때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정상적인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교통경찰은 경고, 벌금, 잠시 공제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소, 구금 등 행정처벌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의 위법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하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88 조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위법 행위의 처벌 종류로는 경고, 벌금, 잠시 공제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소, 구속 등이 있다. 제 89 조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하여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나 5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자동차 운전자가 벌금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 그 비자동차를 억류할 수 있다. 제 9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