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즉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라면, 부모가 법적 보호자라면, 아이를 위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의 자녀가 빚진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35 조는 보호자가 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후견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외에 피보호자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후견인 의무를 이행할 때 후견인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후견인의 나이와 지능 상태에 따라 후견인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