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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에게는 어떤 법률 용어가 있습니까?
직계 친족은 일반적으로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으로 나뉜다.

직계 혈족: 서로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자신의 몸에서 온 혈육과 자신의 몸에서 온 혈육이 포함된다. 자신의 몸에서 온 혈육은 자신의 몸을 낳은 모든 세대의 혈육이다. 예를 들면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다. 자신의 몸에서 온 혈육은 바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후손 (예: 자녀, 손대, 손대 등) 이다. 형제 자매가 직계 친척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

직계 인척: 배우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 혈족.

법률 관계의 직계 친족은 일반적으로 직계 혈육을 가리키며, 부모와 자녀의 상하 몇 대 친족 (예: 부모와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