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 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발효된 법률과 규정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A. 제 66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