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계약법"
제 16 조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법에 따라 계약토지사용권, 수익권, 토지청부경영권 유통권을 누리고, 자율적으로 제품 생산, 경영 및 처분권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2) 계약지는 법에 따라 징용되고 점유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31 조 계약자의 도급 수입은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계승된다.
임지 도급 계약의 도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도급 기간 내에 계속 도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