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 가장 광범위한 경제법 관계의 주체.
(3) 기타 사회단체: 법인 자격은 없지만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사회조직을 말한다.
(4) 자영업자와 농촌청부경영인: 시민들은 자영업자와 농촌청부경영인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할 때 경제법률관계의 주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