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기간 동안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자는 담보물을 양도할 수 없다. 단, 양수인이 채무를 대신 청산하고 담보권을 소멸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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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또는 양수인이 채무를 대신 청산하고 저당권을 소멸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판매할 수 없다.
팔면 사기나 민사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