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팔선봉' 은 고대에는 통치계급 구성원을 비호한 죄명으로 친족 (황친), 논력 (대재), 논공덕 (국가에 큰 공헌) 등 8 부류의 사람들에게 형벌 특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특별한 고려를 규정했다.
당율' 이 친소, 과거, 논재, 공덕, 근면, 하객의' 팔의안' 제도를 확립한 이후 황친국, 공훈, 귀족 관료 등 8 가지 문제를 논의하는 사람은 봉건적 법률제재를 피하고 완화하는 부적이 되고, 8 가지 문제를 논의하는 사람은 범죄로 인해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재통치가 강화됨에 따라 명청시대, 특히 청나라에 이르면서' 8 가지 의견' 법의 적용 범위도 축소되고 있다. 심지어 쓸데없이 허황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