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1 조는 공정하고 시기적절하게 경제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4 조 당사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 5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