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직할시 인민법원 법정 생방송 비디오 규정' 제 2 조 인민법원은 대중의 높은 관심, 사회적 영향, 법제 홍보교육의 의의가 있는 안건을 선택해 생방송 녹화를 할 수 있다. 재판은 다음 안건에 대해 생중계 녹음해서는 안 된다. (1)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미성년자 범죄 등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 (2) 검찰은 정당한 이유로 법정 생중계나 녹음을 하지 않는 형사사건을 분명히 제기했다. (3) 당사자는 법정 생중계나 녹음을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민사, 행정사건을 분명히 제기했다. (4) 생방송이나 법정 녹화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