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학교 주최자는 학교 헌장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운영과 관리에 참여한다.
학교 이사회나 이사회의 직권에는 학교 정관 개정이 포함된다.
민영학교가 종료된 상황 중 하나는 학교 정관의 규정에 따라 종료를 요청하고 심사 기관의 비준을 받는 것이다.
학교 법인 관리를 개선하다. 민영학교는 법에 따라 정관을 제정하고 규정에 따라 학교를 관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제 15 조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의 설립은 현지 의무교육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