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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의 평등과 법의 평등
이는 인견지략의 문제이며 이론계와 학계 모두 통일된 결론이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견해에 동의한다.

첫째, 법률상의 모든 사람의 평등은'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는 원칙에서 비롯된다. 그 진정한 의미는 인류의 이상으로서 현실의 법률이 존재하기 전에 자연법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법률의 현실정신과 가치 추구는 이런 평등을 실현하는 기초이다.

둘째, 법 앞에 평등이란 법이 제정된 후 적용과 법을 준수하는 평등을 말한다. 평등은 법률의 목표와 가치이며, 그것은 법 위에 존재하고, 법률상의 평등이다. 현실은 상대적이다. 불평등은 사회에 존재하고, 현실 사회에서는 절대적이다. 법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현실 사회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에서 불평등한 수단 (예: 약자 집단으로 기울임) 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의 평등을 법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