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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형성권은 기한과 조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
1.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표현에 따라서만 발생, 변경 또는 사라지고 정세의 법적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구성권 행사: 어떠한 조건이나 기간도 첨부할 수 없습니다.

3. 형성권: 추인권, 선택권, 환매권, 취소권, 상계권 등. 소환권은 형성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