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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행을 끝내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집행 종료란 집행 과정에서 특정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인민법원이 절차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어 집행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은 특정 법적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계속할 수 없어 집행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인민법원에 의해 종결된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