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1989 에서 공포된 것은 시민과 조직이 위법적이거나 부적절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사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소 조건, 수락 범위 및 재판 절차가 주로 규정되어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조례": 1999 개정판이 발효되어 상대인에게 내부 구제를 구하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즉, 상급기관에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재심사나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조건, 처리 절차, 처리 결과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규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