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참조하다
민법 제 26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민법전 제 27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이다.
민법전 제 34 조: 보호자의 임무는 피보호자를 대신하여 민사법행위를 실시하고 피보호자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후견인이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할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민법전 제 1084 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두 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운다. 만 2 세 자녀의 경우, 부모 쌍방이 양육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만 8 세가 된 어린이는 그들의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